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 중이고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가 불가능해야 하며, 2·3단계 시범 사업 지역의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