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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1

신고당한거 확인할수있는방법 있을까요

5월 20일경 수요일까지 돈 안보내주면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점검시간에 걸려서 목요일 새벽12시 20분쯤 보냈는데 이체 확인했다는 말도 없고 연락을 해도 계속 안읽으시는데 진짜 신고했을까봐 걱정되어서 제가 신고당한거 확인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82에 전화해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1

    고소를 당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보통 수사가 진행되는바, 질문자님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당한 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번호로 확인해보시거나,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지만 신고 직후라면 신고하였어도 당장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