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하나요?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험한 물건 기준, 맞지 않은 경우, 던진 의도, 형량도 알려주세요. 합의 효과, 상해 결과 발생 시, CCTV 증거, 피해자 진술, 경찰 조사도 궁금합니다. 유리잔, 의자, 집기 파손, 재물손괴 병합, 반의사불벌,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 처벌 사례, 고소 방법, 벌금 수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유리잔이나 의자 등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적중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의 고의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폭행치상으로 가중 처벌되며, 재물손괴가 동반될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CCTV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되며, 피해자 진술과 일치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방위는 급박한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이어야 하며, 단순히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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