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 ?? ?
월세가 3개월이상 밀리면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계속 살아도 된다고 했다가 집주인 개인 사정에의해 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월세3개월 이상 밀릴시 계약해지 요구 사항이 없구 만기가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월세 연체가 2기(2번) 발생이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어도 월세 연체가 2기(2번)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권리도 소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3개월이상 연이어 연체시에는 해지 조건이 됩니다
만기가 3개월정도 남았으면 임대인께 만기까지만 살겠다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월세가 3개월이상 밀리면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계속 살아도 된다고 했다가 집주인 개인 사정에의해 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월세3개월 이상 밀릴시 계약해지 요구 사항이 없구 만기가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 또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회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차임과 공과금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2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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