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 또는 손녀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손자 또는 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였거나 또는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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