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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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끝나자마자 출휴 육휴 붙여쓸 수 있나요?
첫찌 임신해서 출휴3개월 육휴365일 썼는데
그 사이에 둘찌 임신을 하게 되면
출휴3개월 육휴365 또 써도 되나요?
아니면 산전육휴 365만 해당되나요?
중소기업이라 1년만 허용되는거 같은데
유급일까요 모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유급이며,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나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신 중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둘째 아이에 대하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