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종업시간전에 휴게시간을 붙이는 것은
회사에서 종업시간전에 휴게시간을 붙이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진정제기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업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전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휴게시간 종료 후 퇴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붙이더라도 근무시간 도중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