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이라는 SNS에서 여성의 가슴과 똑같은 기구의 사진을 봤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SNS에서 여성의 가슴을 본 딴 성인용품을 일체의 모자이크 없이 올려둔걸 봤습니다.
게시자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거같으니 내려달라했지만 음란물유포는 실제사람에만 적용이 된다며 무시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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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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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라는 것이 실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여성의 가슴과 똑같은 기구의 사진도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