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10월부터 근무하다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하게되었고 현 직장에서 1월부터 근무하게되었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때문에 8월부터 고용보험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이 선임분 나가시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시즌 중간에 나갈거면 12월에 나가거나 아님 시즌끝나고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고 계속 돌려말하는데 권고사직이나 12월 계약 종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일수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1년 채우고 1월에 그만두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서 그건 안될거 같다고 내일 아니면 7월 둘 중에 나가줬음 좋겠다고 하시는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월부터 근로하였는데 두루누리 지원금때문에 6개월동안 인건비 신고 안하고 현금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고용보험가입기간
(전)직장 : 23.10.16 - 24.1.13(현)직장 : 24.8.2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