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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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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직 후 12월 복직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가 계약종료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교사 휴직 후 12월 복직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가 이로 인해 계약종료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실제 교단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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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한 교사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 휴직한 교사의 복직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교사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라면 그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직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한 경우라면 원래 근무자 복귀시

    기간제 교원과는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휴직 복직 후 기간제 교사 계약 종료: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여 본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기간제 교사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 종료 가능성: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맞춰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며, 정규직 교사의 복직 시 자리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 결론 : 교사 휴직 후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 교사가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의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