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중 6일만 일했는데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월 240을 약속받은 알바에서 오후7시부터 오전4시까지 12월 31일, 1월1일,3일,4일,5일,6일 이렇게 6일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면접에서는 한달을 못채우면 시급으로 따져서 준다고 했는데 일용직으로 쳐서 준다고 하시고 그 말이 맞다고하더라도 최저시급도 아닌 240÷30으로 일당 8만원의 일용직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든 월급제든 시급제든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1. 그러면 9x6x9860=532,440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2. 사업장에서 12월이 끼어있으니까 작년시급으로 쳐서 줘도 된다고 말하는데 맞나요?
3. 제가 일월수목금토 를 일했는데 일주일만 일한거라서 주휴수당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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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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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40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은 월급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2. 1번 참조
3.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