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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순네
토지에 공장을 짖고 싶어하는 토지주의 부탁으로
공사업체에 그 공사를 소개하고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공사업체 한테 받았는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업체와의 관계에서 소개한 사람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공무원이나 변호사와 같이 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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