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세금을 때고 지급해야될까요??
휴직기간에 퇴직연금 적립을 안해도 되는 줄 알고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3달치를 덜 지급했었는데 55세 이상이셔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으셨는데 3달치 미지급된거는 세금을 때고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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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에 퇴직연금 적립을 안해도 되는 줄 알고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3달치를 덜 지급했었는데 55세 이상이셔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으셨는데 3달치 미지급된거는 세금을 때고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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