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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타조226
휴직기간에 퇴직연금 적립을 안해도 되는 줄 알고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3달치를 덜 지급했었는데 55세 이상이셔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으셨는데 3달치 미지급된거는 세금을 때고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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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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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미지급된 것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