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세금을 때고 지급해야될까요??
휴직기간에 퇴직연금 적립을 안해도 되는 줄 알고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3달치를 덜 지급했었는데 55세 이상이셔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으셨는데 3달치 미지급된거는 세금을 때고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미지급된 것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