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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칠면조163
명랑한칠면조163

입주 전부터 수명 다한 LED 형광등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 월세고,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led 형광등 몇개가 안 켜졌습니다.

-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하니 제가 직접 교체하고 영수증 청구하라 하였습니다.

- 쿠팡에서 구매 및 교체한 후 임대인에게 영수증 캡쳐본 전송하였습니다.

※ 쿠팡에서 led 구매한 날과 같은 날 구매한 로션이 있는데 영수증 상에서 두 제품 합산한 금액이 나옴. 쿠팡에 문의해보니 led 영수증만 따로 뽑을 수 없다함


- 영수증 때문에 임대인은 led 비용 줄 수 없다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전에 살던 집은 이사하기 1주일 전 led가 나가서 제가 출장비 포함 6만원 지불하고 교체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위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번 집은 입주 전부터 고장난 led 비용을 영수증 핑계로 제가 지불하는 게 맞는지.. 좀 화가납니다.

입주하고 살던 중 수명 다한건 당연히 제가 알아서 교체해야죠.

근데 이건 도무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의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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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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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지급거절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최초 협의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정확한 구입비용 확인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입주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에 비용청구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절하면 필요비청구소송등을 진행할수 있으나 실익이 적을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에 고장난led 등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임대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협조 부탁드리면 좀더 쉽게 해결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또한 전에 살던 집의 led등도 수리 해주고 나왔다고 핫셨는데 이또한 임차인이 모두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정된 부착물 즉 수도,보일러 ,변기등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되고, 소모품(소액의형광등,문손잡이등)또는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만 부담 하면 됩니다. led등은 사용기간, 가격등을 고려 했을때 다툼이 있을수 있으나 임대인의 부담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올때부터 고장이 나있었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사서 영수증처리를 하지 그러셧어요

    영수증가지고 못준다고 하면 난처한 상황이 되었네요

    로션비용빼고 형광등만 청구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오히려 쿠팡에서 사면 가격이 더저렴할텐데 임대인이 몰라서 그러는건지 알면서도 트집을 잡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등이 아닌 LED등은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수명을 다하였어도 법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등이 나간 경우 이에 대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리를 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발생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