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할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양원 근무 중인데 원장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시켜서 약초나 꽃 등을 다듬게 합니다. 그 후 그 재료들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법률상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신문고 등의 민원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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