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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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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받는 장애인인권옹호협회 근무자 직권남용 고소가능여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받는 장애인인권옹호협회 근무자 직권남용 고소가능여부을 알고 싶습니다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나 지차체밎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 종사자가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면서 허위사실을 고지해서

직권남용,허위사실고지및 무고 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요

직권남용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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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위 직권 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 가능 여부, 실익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적혀 없어 의견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