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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돼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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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경찰 조사전에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경찰이 찾아서 왔습니다.

알고보니 23년 8월쯤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돈을 주고 가입한 서클이 아청법 위반 영상을 제작 판매하는 곳이였습니다.

돈을 주고 본적은 있느나 들어가서 영상이 맞나만 확인하기 위해서 2~3초 정도 움직이는 것만 보고 그냥 끄고 나왔고 몇 일뒤에는 그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지웠나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24년3월25일쯤 경찰이 찾아와서 생각이 났고 영상을 확인하자 일단 영상이 있는 거 같기는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운을 받은 건 아니고 한 텔레그램방에 어떤 사람이 올린것을 앱이 자동 다운로드를 받은 거 같았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받아만 놓고 모아놓는 느낌이였기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청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사건이 서클을 만들고 거기서 제작 판매하던 사람이 잡히면서 연관된 사람을 찾으면서 저까지 온 거 같은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고소장도 같이 접수가 된건가요?

정보공개 청구로 최대한 정보를 모으라는 말이 있던데 이경우는 어떻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충청도고 관활 경찰서는 경북쪽이라는데 저희 쪽으로 이관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는 고소, 고발이 들어온 것 외에도 경찰이 인지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로 반드시 고소장이 ㅓㅂ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단서가 된 고소장 등에 관하여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사촉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주 멤버가 아니었다면 고소장 접수가 아니라 해당 운영자를 조사하면서 본인을 인지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영장 외에 진정서나 고소장이 있다면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