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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돼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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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경찰 조사전에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경찰이 찾아서 왔습니다.

알고보니 23년 8월쯤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돈을 주고 가입한 서클이 아청법 위반 영상을 제작 판매하는 곳이였습니다.

돈을 주고 본적은 있느나 들어가서 영상이 맞나만 확인하기 위해서 2~3초 정도 움직이는 것만 보고 그냥 끄고 나왔고 몇 일뒤에는 그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지웠나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24년3월25일쯤 경찰이 찾아와서 생각이 났고 영상을 확인하자 일단 영상이 있는 거 같기는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운을 받은 건 아니고 한 텔레그램방에 어떤 사람이 올린것을 앱이 자동 다운로드를 받은 거 같았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받아만 놓고 모아놓는 느낌이였기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청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사건이 서클을 만들고 거기서 제작 판매하던 사람이 잡히면서 연관된 사람을 찾으면서 저까지 온 거 같은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고소장도 같이 접수가 된건가요?

정보공개 청구로 최대한 정보를 모으라는 말이 있던데 이경우는 어떻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충청도고 관활 경찰서는 경북쪽이라는데 저희 쪽으로 이관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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