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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24.05.31

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

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 나왔는데

욕한사실이 분명한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억울하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1

    욕한 사실이 분명한데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이유서를 보고 왜 무혐의처분이 나왔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절차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이후에도 다투는 경우 항고하는 것이 남아있지만,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면 항고하여도 다른 증거자료로 보강되지 않는 한 결과가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