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
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 나왔는데
욕한사실이 분명한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억울하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욕한 사실이 분명한데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이유서를 보고 왜 무혐의처분이 나왔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절차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다투는 경우 항고하는 것이 남아있지만,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면 항고하여도 다른 증거자료로 보강되지 않는 한 결과가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