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목적인 지 여부에 대해 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세처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매매거가래가 빈번한 자 등의 거래내역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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