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반복성, 계속성)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중고거래)은 계속성 반복성으로 판단하는걸로 들었는데
사업소득은 연단위로 파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년 중고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는건 반복성, 계속성에 해당이 될까요? 월별로 파악을 한다면야 1-2년으로도 판단이 되겠지만 연단위로는 이게 사업목적인지 단순 거래목적인지 판단하기에 모호할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목적인 지 여부에 대해 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세처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매매거가래가 빈번한 자 등의 거래내역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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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이라는 개념이 사실 추상적이긴 합니다. 금액이 작은 수준이어서 용돈 벌이 수준이라면 걸려도 리스크가 크지 않으나 금액이 조금 크고 그 돈으로 무엇인가 자산을 형성한다든지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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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에서 정확히 숫자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한해동안의 거래횟수, 거래금액, 반복성 등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