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개채용임용자가 퇴사하여 예비합격자 연락 시 부재중일경우 대응방법은?
공개채용임용자가 퇴사하여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전화중인 상황에
순번인 예비합격자가 부재중일경우 다음순번으로 어떤식으로 넘어가야
분쟁의 소지가 적을까요?
부재의경우를 명시한 규정이있거나 방침이있지는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문자메세지나 메일 등 추가로 연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이에 대해 회신이 없는 경우에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재의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2.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부재시 처리방법에 대해 명시를 합니다. 채용공고에도 부재시 후순위자 위주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채용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한 법규정도 전혀 없으므로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시한을 정해 문자 등으로 연락을 남기고 답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