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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쀼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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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임용자가 퇴사하여 예비합격자 연락 시 부재중일경우 대응방법은?

공개채용임용자가 퇴사하여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전화중인 상황에

순번인 예비합격자가 부재중일경우 다음순번으로 어떤식으로 넘어가야

분쟁의 소지가 적을까요?

부재의경우를 명시한 규정이있거나 방침이있지는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문자메세지나 메일 등 추가로 연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이에 대해 회신이 없는 경우에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일정 기한을 두어 채용에 임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재의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2.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부재시 처리방법에 대해 명시를 합니다. 채용공고에도 부재시 후순위자 위주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채용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한 법규정도 전혀 없으므로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시한을 정해 문자 등으로 연락을 남기고 답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