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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가 궁금합니다(+상황첨부)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로인한 불이익과 무단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움되시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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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직의 효력발생전까지 무단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를 특정하여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안나와도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무단퇴사 및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퇴직일자를 말했고

    점장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면

    그러한 퇴직일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퇴직을 두고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카톡 대화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퇴사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인수인계 부분 관련해서도 별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카톡 대화 내용만을 가지고 고려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무단퇴사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단퇴사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기간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며 두 경우 다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는 민사책임이 인정되지않으니 질문자님께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무단퇴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