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직의 효력발생전까지 무단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를 특정하여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안나와도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무단퇴사 및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퇴직일자를 말했고
점장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면
그러한 퇴직일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퇴직을 두고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카톡 대화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퇴사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인수인계 부분 관련해서도 별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카톡 대화 내용만을 가지고 고려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무단퇴사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단퇴사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기간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며 두 경우 다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는 민사책임이 인정되지않으니 질문자님께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무단퇴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