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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슨 있게. 하지만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 없던데 실업급여의 규정을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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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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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가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괴롭힘, 성희롱, 질병 등)

    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