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당 아르바이트 당일 잠적하여 고객에게 손해배상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입주청소 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특성상 혼자서는 무리라 일당으로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해 일하고있습니다.

간혹 당일 오전 작업시작 1시간전, 30분전 등 작업시작시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출근할 수 없다고 문자로 통보하거나,

아무연락없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혼자서 청소를 하다보면 다 할 수 없어서 고객님께 다음날 다시와서 마무리 지으면

안되겠냐 하면, 이사예정 혹은 기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오늘중 마무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당일 모든작업을 마무리 해 주기로 했는데,

일용직으로 출근하기로 한 인원이 잠적하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작업당일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어 고객님께 이사위약금 등 손해배상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부분의 일부는 잠적한 일용직 인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