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당 아르바이트 당일 잠적하여 고객에게 손해배상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입주청소 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특성상 혼자서는 무리라 일당으로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해 일하고있습니다.
간혹 당일 오전 작업시작 1시간전, 30분전 등 작업시작시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출근할 수 없다고 문자로 통보하거나,
아무연락없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혼자서 청소를 하다보면 다 할 수 없어서 고객님께 다음날 다시와서 마무리 지으면
안되겠냐 하면, 이사예정 혹은 기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오늘중 마무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당일 모든작업을 마무리 해 주기로 했는데,
일용직으로 출근하기로 한 인원이 잠적하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작업당일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어 고객님께 이사위약금 등 손해배상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부분의 일부는 잠적한 일용직 인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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