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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 최초 계약 시 계약 만료 후 증액 재계약을 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재계약 관련하여 집주인이 언급이 없었고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만료 1달 반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였고 증액 계약을 합의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증/감액 혹은 이사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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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최초 계약 시 계약 만료 후 증액 재계약을 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재계약 관련하여 집주인이 언급이 없었고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만료 1달 반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였고 증액 계약을 합의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증/감액 혹은 이사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조건에 해당되었으나 서로 협의를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한 만큼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 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없는 경우

    기존 조건을 그대로 2년더 연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항은 재계약이지 묵시적갱신은 아닌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어도 서로가 협의를 하면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특약에 기재를 하였다해도 기간이 지났으면 임차인이 주장은 할수는 있습니다

    되도록 협의를 해서 서로가 좋은쪽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당시 특약을 설정하였고 증액에 대한 합의도 있었으나 먼저 연락하여 집주인이 증액 합의한 점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