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의 이유로 무급휴직 신청질문 합니다

제가 여전에 허리를 다쳐(심한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가 잘안되 2년가까이 치료를 했습니다. 이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허리가 좋았져 근근히 잘지내왔니다

그런데 앉아사 일하는 시간이 길다보니 허리상태가 점점 안좋아 졌고 덩달아 목상태도 안좋아 자주 병윈에 다니며 버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MRI를 찍으건아니데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과거 디스크 파열된 것이 다시 조금씩 증상이 생기는 것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점점 일하면 외래진료 다니며 버티는것도 힘들어

회사에 2달 정도 무급으로 휴직을 신청했더니 2달 동안 대제 인력을 채용할수 없다고 휴직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회사를 나갈수 있게 권고 사직이나 해임처리하달라고 하자(실업급여때문에) 그냠자발적으로 나가면 되지 왜 그런걸 요구하냐고 하네요

회사는 휴직신청을 거부해도 되나요

그냥 저는 자발적 퇴사를 해야 되나요 그럼 실업급여도 못받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사직이나 해임 처리 되어 실업급여 가능한 방법으로요 몸이 아파서 2달 쉬는것도 안해주니 정내미가 떨어지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을 구하여 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사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개월 이상의 휴직을 회사가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3.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의사 소견상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고,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치료 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휴직을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규정상 근로자가

    질병휴직 신청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가 아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질병휴직을 승인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