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 문의드립니다
종전주택 조정지역(대전 동구) 취득일 18년2월
신규주택 비조정지역(아산) 취득일 21년 6월
22년중에 종전주택 처분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19년 12월17일 이후 취득건에 대해서는 전입요건도 있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대전주택 취득 당시는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대전주택의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내용은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신규주택에 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하고자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이상 해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년이내 전입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9.12.16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은 1년 내 처분 및 1년 내 전입요건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