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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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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로 살고 있는데 계약연장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현재 임대로 거주중인데 계약을 연장하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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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해서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사이트에 두분중 한분이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대필료 차원으로 양쪽 모두에게 조금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등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혹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진행한다면 비용은 각각 부담하며 5~10만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도 되고 임차료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재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별도로 만나서 작성하면 비용을 따로 들일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신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연장관련 변경된내용만 기재하여 작성하셔서 각각 보관하시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그냥 기존계약서 그대로 두셔도 대항력 우선변제 변동없습니다

      금액 변동시 기존계약서에 증액분을 임대인과

      추가 사항으로 변동된날짜 증액된 금액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적고 날인하시고 증액된 금액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상의 대화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상이합니다. 보통5~20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에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다시 써야한다면 그계약서를 다시 쓰고자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