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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카멜레온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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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연차수당 관련하여

2023년 4월부터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까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가 15개, 월차가 11개 발생이 되었는데, 2023년 9월쯤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일 근로시간이랑 시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은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시급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연차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고,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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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및 수당의 산정은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가 주어집니다.

    똑같이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출근률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됩니다.

    연차가 이미 부여된 이후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이미 발생한 연차의 가치가 변경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