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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신호위반으로 버스가 급정거하여 승객이 다친경우 가족일상배상 처리로 가능한가요

  • 자전거가 행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건너다 버스가 급정거로 인해 승객이 다치는 사고발생으로 버스측에서 승객의 보상을 100. 청구하는데 가족일상배상으로 보험처리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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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자전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배책 포함)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 등 동력이 있는 자전거의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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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자전거의 운전자가 가족 일배책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무단횡단이 버스 승객들의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원인 제공이 되었다면 그 과실 정도를 따져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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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전거가 행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건너다 버스가 급정거로 인해 승객이 다치는 사고발생으로 버스측에서 승객의 보상을 100. 청구하는데 가족일상배상으로 보험처리가능 한가요

      : 우선, 자전거 운행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이경우에는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해당 가족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보험접수하여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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