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 중 공무직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공무원 육아휴직 중 공무직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위 제목대로 육아휴직 중 시험응시 가능한가요? 법에 안걸리나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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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복직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 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타기관 공무직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도 육아휴직 중 겸직이 아닌 이직을 위한 타직종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