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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담비192
당찬담비19222.08.04

고속도로를달리던도중 상대차가 하이빔을켜서 눈뽕을당햇습니다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할까요 운전하다가 시야방해가너무심하게되어 사고날ㄴ하엿습니다ㅠㅜㅜ르고발조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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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는 상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경우 상향등을 키는 것이 시야의 확보가 길어져서 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따라오면서 연속 해서 하이빔으로 운전을 방해한 것이라면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