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달리던도중 상대차가 하이빔을켜서 눈뽕을당햇습니다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할까요 운전하다가 시야방해가너무심하게되어 사고날ㄴ하엿습니다ㅠㅜㅜ르고발조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는 상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경우 상향등을 키는 것이 시야의 확보가 길어져서 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따라오면서 연속 해서 하이빔으로 운전을 방해한 것이라면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