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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기발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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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당일(전날)퇴사시 불이익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며칠간 일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말씀드릴려는데 알바 면접당시 퇴사시 30일전에는 말해달라 하셨었습니다 이게 구두계약으로 될까요? 그러면 제가 당일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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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4.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긴 합니다. 다만 당일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두로 이야기한것도 효력은 있겠으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부분은 사업주 처벌대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오나 손해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퇴사만으로는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미작성을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둘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청구가 가능은 하나,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을 이유로 사업주가 주장하는 가능하겠으나,

    무단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소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