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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등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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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채팅을 통해 어느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 학생증 사진을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성적인 요구나 그런건 전혀 없었구요. 하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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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금전을 변제 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대여 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것이라면 고소가 아닌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빌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