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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장기수선 충당금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집을구하 이사날짜까지 잡았다고하는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애기 꺼내니 집주인이 줄의무가없다고 애기했다고해요

이게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단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를 이사갈때 임대인이 정산하여 반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