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대 상승
아하

법률

재산범죄

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

술먹고 기물 파손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영업 하고있는 가게 사장입니다 손님이 술먹고 가게에 들어와서 요리조리 돌아다니다가 가게 거울을 부수고 갔습니다 다행히 그 손님 전화번호도 알고있고 cctv상으로 찍혀서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이럴 경우 법쪽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술을 먹고 실수로 부순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 12. 29.>)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공판을 통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가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어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전화번호로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는 만큼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 피해 규모에 따라 고소와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