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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앵무새111
근면한앵무새111

○○종친회에서 사업확장시 부정을 할경우

어디에다 감사의뢰하는 기구나 기관이 있을까요.

- ○○종친회같은 경우에는 임원몇몇이 사업확장이나 부동산등을 구입시 설계나 단가를 증액해서 하고 몇십억이 넘는 공사도 입찰로 안하고 수의로 계약 하려는데 누가봐도 부적절 할경우 공공기관은 감사의뢰가 할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종친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면 될까요. 임원들이 조상님들의 유산을 부적절하게 하려고 하는거 같아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종친회에 감사기구가 있다면 감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 기관이 별도로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여 업무상 배임죄 등의 죄책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