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를 가다가 유기견에 물릴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목줄도 없고 그리고 개주인도

없는 유기견 같은데 그런데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없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개라면 배상의무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기견이 보호소 또는 지자체의 보호아래 있었다면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배상청구 상대방이 없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개나 동물에 물리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그 견주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주체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기견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견주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 책임을 묻게 해도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