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5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5월 근무
1주차 : 목(7), 금(12) 출근,
19시간 근무 (휴게x)
2주차 : 목(7), 금(7) 출근, 14시간 근무 (휴식x)
3주차 : 목(7), 금(7) 출근, 14시간 근무 (휴식x)
4주차 : 목(7), 금(7) 출근, 14시간 근무 (휴식x)
5주차 : 목(7) 출근, 7시간 근무 (휴식x)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카페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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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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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지 않은 한, 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