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며칠 뒤 퇴사를 하는데 대출 때문인지 사대보험 상실일을 실제 퇴사일 보다 일주일 정도 더 늦게 신고해 줄 수 있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왠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실제 퇴사일보다 상실일을 더 늦게 신고할 경우 어떤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면 퇴사일을 늦추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 퇴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3. 퇴사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호 합의에 따라 퇴사일자를 정하고 그 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다만 4대보험 상실일자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퇴사일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신고된 날까지 이어졌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 및 퇴사일자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허위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