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느린콜라253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며칠 뒤 퇴사를 하는데 대출 때문인지 사대보험 상실일을 실제 퇴사일 보다 일주일 정도 더 늦게 신고해 줄 수 있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왠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실제 퇴사일보다 상실일을 더 늦게 신고할 경우 어떤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면 퇴사일을 늦추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 퇴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3. 퇴사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호 합의에 따라 퇴사일자를 정하고 그 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다만 4대보험 상실일자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퇴사일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신고된 날까지 이어졌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 및 퇴사일자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허위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