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안 되는 자취방 잠시 데려오기
현재 대학생이고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본가에 사정이 생겨 본가집을 10월 15일까지 빼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본가에서 10년 넘게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집을 내놓게 되면 집을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아 맡길 곳이 필요한데 첫째 고양이가 엄청 예민한 성격이라 펫호텔 같은 곳이나 지인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한달 정도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거라 현재 본가는 이사갈 집은 못 구한 상태고 늦어도 10월 15일까지 구하게 될 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지내고 있는 자취방이 동물을 못 키운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따로 말씀은 없으셨는데 주의사항으로 적혀있었고 다른 세부 조항으로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물어보니 한달 정도는 집주인에게 굳이 말하지 말고 데리고 있으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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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 괜찮습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임대인이 이를 알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위반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키우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 명백하게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