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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칼퇴하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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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회사에 재직 중, 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

현재 남편의 회사에 3년 차 재직 중이며

혼인신고하지 않은 채로, 임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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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휴가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혼인신고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