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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딱새13
영민한딱새1322.03.02

부가세 미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업으로 트위치같은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는게,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었는데요. (트위치에서는 트위치 자체의 수수료를 제외 후 남은 금액을 정산해주고 있었습니다.)

150만원의 총 수익이 생겼고, 여기서 55만원(부가세포함-이건 제 부가세를 트위치가 대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은 트위치가 수수료로 가져갔고 남은 95만원에 대해 제 통장에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95만원에는 이용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 트위치가 수수료로 가져간 55만원에 제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5만원) 트위치에서 대리 납부!

  • 남은 금액인 95만원(제가 받은)에는 해당 금액을 결제한 이용자(즉, 저에게 수익을 준)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제가 대리 납부를 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어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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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구조로 트위치가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하는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힘듭니다. 보통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을 것이므로 3.3%를 뗀 후의 소득으로 트위치가 지급하고 그에 대해 소득자는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그 세액을 정산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와 별개로 차감되는 트위치 수수료는 그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트위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일 뿐이므로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받으시는 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트위치로부터 받아야 할 돈에서 차감되어 받으시는 것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