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42 통매음 여부 알고싶습니다.

한 플레이어의 트롤로 인해 제가 '쟤 트롤러네 투표로 먼저 죽이자'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격분했는지 갑자기 패드립과 성드립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여기서 6은 6번째 플레이어라는 의미로, 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대체 죄도 없는 저희 어머니가 왜 남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