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인턴 3개월 후 월 260만원 정규직 전환 시 차액 지급?
최저임금으로 3개월간(월 약 180만원) 인턴으로 근무 후 월 260만원의 급여 받는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 경우 3개월간 받지 못한 정규직 급여-최저급여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추가1)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 범위는 동일합니다.
추가2) 3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추가3) 정규직 전환 전 3개월 인턴 기간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다.(인턴/정규직 계약서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