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기간 성과급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턴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3년 성과급 산정시 인턴 기간3개월과 정규직전환 6개월을 합쳐
총 9개월 일한 사항에 대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후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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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적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인턴기간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성과급 지급 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성과급 규정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표현 상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회사마다 각각 세부적으로 명칭 및 지급 규정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