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래 내용 무고죄로 신고시 성립이 가능할까요?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4월17일 오전8시22분경)

운송장을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아래처럼 디엠이 왔는데 신고될시에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상대방이 택배가 움직이지 않아 임시송장번호로 생각하고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무고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