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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54조에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면 시간외근무를 4시간만 하고 퇴근할수는 없나요? 3시간 30분을 근무하던지 휴게시간 포함 4시간 30분 근무시간으로 해서 초과근무는 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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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로하고 퇴사하려고 하는 경우 위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아래 2가지 방안으로 해결합니다.

    1) 총 4시간 30분 사업장에 있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시간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

    2) 총 4시간 사업장에 있고 10분 정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여 1일 근로시간이 3시간 50분이 되게 하고 사업주는 4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는 방안

    사용자와 위 2가지 방안중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를 4시간을 한다면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시간 30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휴게시간을 줄 의무가 없지만, 정확히 4시간을 꽉 채워 근무할 경우에는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국 연장근로를 4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체류시간은 4시간 30분(근로 4시간 + 휴게 30분)이 되어야 하고, 만약 휴게시간을 피하고 싶다면 3시간 30분 근무 후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