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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관련 전세자금 반환관련 궁금

상황


1. 임대인이 임차인 전세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


2. 보통 집담보대출 같은 경우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을 제외하고 차액 부분에서 해당하는만큼만


대출이 되는데 특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3. 만약 임차인 퇴거날 즉 이사날 특례 보금자리론이 실행이 된다면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것을


다른곳을 빼야 대출이 되는건가요???


3-1. 만약 그렇다면 임차인이 돈도 안 받았는데 주소부터 빼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3-2, 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떻게 실행 되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경우 임차인한테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는지요?


4. 이걸 역 이용해서 대출은 대출 대로 받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빼버려서 대항력 상실하면 말그대로


사기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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