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능,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4다49074, 2017.12.28).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으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 다르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