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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담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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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은 휴가도 휴가비도 지급안해도되는건가요?

지인이 개인병원에 근무중인데 휴가도 휴가비도 없다고 합니다 휴가나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상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비 등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휴가 외에 휴가나 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하지만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이라면

    연차 자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휴가 및 휴가비 지원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 때 휴가비를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